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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 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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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이야기] 유실.유기동물 만났을 때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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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길을 가는데 웬 뽀시래기가 길에.. 1. 인식표 확인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기르는 곳에서 벗어날 경우 반드시 주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된 인식표를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락처가 발견되면, 주인에게 연락해서 찾아주면 끝! 만약에 인식표가 없는데, 근처에 동물 병원이 보인다면 데려가서 내장형 칩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아이프렌즈펫 구조대 출동! 주인 찾으러 가자! 2. 유기 동물 신고 인식표도, 연락처도, 내장형 칩도 확인할 수 없다면 동물을 발견한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 동물보호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연휴나 휴가 등의 이유로 담당자 혹은 상황 근무자가 없어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직접 관할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출동해 동물을 구조합니다. 유기 동물을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유기동물 보호시설 찾기 http://www.animal.go.kr/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유기동물.동물보호센터 > 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중을 가족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포인핸드 라는 아주 유용한 앱도 있어요~